1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현장 NCS 검토 의무화…국가자격기술 신설·변경·폐기시
산업현장 직무능력 연계 강화…직무능력 산업수요 반영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 연계가 강화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해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과 난이도 검토가 의무화된다.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기능을 하는 동시에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데 NCS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 직무 내용이 NCS와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자격 종목 신설 시 검정 업무 위탁 기관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종목을 신설한 뒤 선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해 신속한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NCS에 기반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분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격 직무 내용과 현장의 기술·기능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NCS에 기반해 개편된다.
기존 종목 중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현장에서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점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등 등 9개 종목에서 과목 통합 등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종목이 신설되고 미활용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기능사 등급만 운영됐던 제과·제빵 분야는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된다.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된다. 해당 종목들은 기존 수험자를 고려해 2022년 말까지 검정이 시행되며, 검정 중단 이후에도 기존 취득 자격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재갑 장관은 "법령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산업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